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4월 부터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했던 본인부담 50%를 2차에서는 본인부담도 병원규모에따라 50~30%로 줄이고 대상질환도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종합병원 : 50%, 한방병원은 40%, 한의원 30%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기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의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하여 시범 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하는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까지입니다.
시범사업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하며 첩약은 1일/1회 처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대상환자는 연간 두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상질환에 따라 시범기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결국 한의원에서 하나의 질환에대하여 2회처방 20일치까지 첩약을 먹을 수 있고 본인부담 100%로 20일을 더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6가지 상병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에 해당하는경우 시법사업 선정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첩약을 처방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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