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4월 부터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했던 본인부담 50%를 2차에서는 본인부담도 병원규모에따라 50~30%로 줄이고 대상질환도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종합병원 : 50%, 한방병원은 40%, 한의원 30%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기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의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하여 시범 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하는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까지입니다.시범사업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
생활/건강
2024. 10. 22. 15:23